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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운전구속 용어 사전
음주운전구속 용어 사전 —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48시간부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증금 조건 석방, 보석과 구속집행정지까지 25개 용어를 풀이합니다.
- 신병 절차
- 사람의 몸을 붙잡아 두는지에 관한 절차로, 유죄 여부를 정하는 재판과는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구속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구속과 유죄 문서
- 현행범인 체포
- 음주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범행 직후의 사람을 영장 없이 붙잡는 체포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체포한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줘야 합니다.
- 체포영장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했거나 거절할 것으로 보일 때, 검사의 청구를 받아 판사가 내주는 영장입니다. 음주 재범으로 조사 요구를 받고도 연락이 끊긴 경우에 쓰이는 길입니다. 체포와 구속 문서
- 긴급체포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하는 체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8시간
- 어느 방식으로 체포되었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허용되는 시간입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에서 가족이 처음 세는 시계가 이것입니다. 날짜 달력
- 구속 사유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달아났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와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문서
- 재범의 위험성
- 판사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와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적힌 사정입니다.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인 사건에서 영장 심문의 쟁점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검사는 이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에는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10월 변경 문서
-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는 심문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심사 전 준비 문서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심문 법정에 데려오려고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음주 사건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이 순서로 갑니다.
- 심문 국선변호인
- 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는 변호인입니다.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면 이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 구속 통지
- 구속한 뒤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리는 일입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 통지 문서
- 경찰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검사에게 넘기기까지 허용되는 10일입니다. 이 안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검사 구속기간
- 피의자를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까지의 10일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의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1차에 한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문서
- 기간 불산입
- 법원이 영장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돌려보낸 날까지, 적부심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보낸 때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날짜를 셀 때 심문 기간만큼 뒤로 밀립니다.
- 구속적부심사
-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가둘 필요를 한 번 더 따져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이 심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부심과 보석 문서
- 청구권자
- 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로, 구속된 본인과 그 변호인이 기본이고,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됩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에서는 가족이 직접 청구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 이 범위를 먼저 봅니다.
- 보증금 조건 석방
- 적부심 법원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 구속기간
- 공소가 제기된 뒤의 구속기간으로 2개월입니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석
- 기소된 뒤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을 붙여 풀어 주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 필요적 보석의 예외
-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주 재범 사건은 누범 해당 여부가 이 목록과 맞닿습니다.
- 보석 취소
- 도망하거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긴 때 보석을 거두는 결정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가 따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구속집행정지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보석과 달리 보증금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 측정 거부 재범
-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재범 조항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부터 영장 심사까지의 절차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체포·영장 절차 칼럼
- 구속영장의 실효
-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 당일 석방 여부가 이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70조, 제87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66조의2, 제331조, 제343조, 제35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