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음주운전구속 사건 절차
음주운전구속 사건 절차 — 체포, 영장 신청과 청구, 영장실질심사, 수사 단계 구속기간, 구속적부심사, 기소 뒤 구속기간과 보석, 판결 선고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 서류를 짚습니다.
- 01체포
음주운전구속 사건의 신병 절차는 대개 현장의 현행범인 체포나 이후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시작됩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체포된 때부터 48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기한
- 체포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 준비
- 체포 시각과 장소를 들은 대로 적은 메모, 가족에게 알릴 연락처, 상비약 정보.
- 02영장 신청과 청구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검사는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한
- 체포 후 48시간 안.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 준비
- 주거와 직장을 보여 주는 서류, 가족의 신원 보증 의사를 담은 메모.
- 03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직접 심문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 심문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 기한
-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 기일과 장소는 즉시 통지됩니다.
- 준비
- 주거·직업 자료,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계획, 치료 상담 예약 기록.
- 04구속과 수사 단계 구속기간
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경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고, 공소청 검사도 넘겨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 줘야 합니다. 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의 필요를 인정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차 10일 이내. 영장 심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 준비
- 구속 통지서, 날짜를 하루씩 적은 달력, 접견 일정 메모.
- 05구속적부심사
갇힌 뒤에도 피의자와 가족 등은 관할법원에 구속을 다시 들여다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고 수사 서류를 살핀 뒤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 기한
- 청구 시기를 정한 조문은 없고,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되어도 심사는 이어집니다. 심문은 접수 후 48시간 안.
- 준비
- 영장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청구인의 가족관계 서류.
- 06기소 뒤 구속기간과 보석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구속기간 2개월이 적용되고,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됩니다. 피고인이나 가족 등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보석 청구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보석 청구서에 붙일 주거·가족·직업 자료, 보증금 마련 계획.
- 07판결 선고와 신병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의 집행은 신병 절차가 아니라 형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을 냅니다.
- 준비
- 판결 선고 메모, 항소 여부를 정할 때 쓸 판결문 사본.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70조, 제87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66조의2, 제331조, 제343조, 제35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음주운전구속 사건 진행 순서
- 음주운전구속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