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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운전구속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구속 자주 묻는 질문 — 불구속 수사 원칙, 출석 요구 불응과 체포영장, 구속 중 진술거부권, 적부심 석방 뒤 재구속 제한과 법원의 구속 취소를 조문과 함께 답합니다.
기본 질문
음주 사건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피의자를 붙잡아 두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유 없이 출석을 거듭 미루거나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제244조의3), 이 고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조건으로 풀려났다면 도망,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이 있을 때 예외가 됩니다(제214조의3).
법원이 스스로 구속을 풀어 주기도 하나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변호인·가족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
영장 심문 때 법원이 정해 준 변호인은 언제까지 함께하나요?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선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를 빼면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제8항). 기각되었다면 이후 누구의 조력을 받을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로 적발돼도 구속될 수 있나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구속을 판단하는 사유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나요?
수치는 제70조 제1항이 적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서, 주거·증거인멸·도망 염려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구속 사유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과 위해 우려를 따질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유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주거와 출석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일반 시민이 음주 운전자를 붙잡아도 되나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12조). 다만 붙잡은 사람은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힘을 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붙잡기보다 신고와 위치 확인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서에 함께 간 것만으로 체포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포라면 혐의와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고지받는 절차가 따르므로, 그런 설명을 들었는지와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장 심사 전 준비
음주 치료를 시작했다는 자료는 어떤 형태가 좋나요?
기관 이름과 시작한 날, 다음 일정이 적힌 확인서처럼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가 좋습니다. 심문 직전에 급히 만든 계획서보다 이미 다니고 있다는 기록이 판단에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심문에서 어떻게 하나요?
판사는 구속 사유를 보는 자리이지만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변호인과 먼저 나눠 두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단정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경찰은 10일을 다 채운 뒤에 사건을 넘기나요?
10일은 넘길 수 없는 한도일 뿐입니다. 조사가 일찍 끝나면 그 전에 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가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 갇혀 있던 날도 법원의 2개월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3항이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법원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 단계의 2개월은 기소 뒤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적부심과 보석
적부심에서 기각되었다면 기소 뒤 보석도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두 절차는 시점과 판단 대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 뒤에는 수사가 마무리되어 증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속 보석 보증금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조문에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질과 피고인의 형편 등을 고려해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9조 제2항).
바뀐 영장 절차
공소청 검사 면담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제201조 제8항은 검사가 면담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면담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알리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영장 심문 기한도 달라졌나요?
체포된 피의자를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한 규정과, 체포 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주로 검사 단계의 심사와 기간 조문입니다.
구속과 유죄는 별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영장 발부는 신병에 관한 결정이고,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됩니다. 영장 단계와 재판 단계는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부터 다릅니다.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혐의가 없어진 것으로 보나요?
석방은 신병을 붙잡아 둘 필요에 관한 판단일 뿐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와 서류 기한을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가족이 통지를 받았을 때
구속된 가족에게 옷이나 약을 넣어 줄 수 있나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나 물건 수수가 제한되는 결정이 있더라도 의류·양식·의료품은 그 대상에서 빠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91조 단서). 구체적인 반입 방법과 시간은 구금된 장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