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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음주운전구속 질문 모음
음주운전구속 질문 모음 —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유, 체포와 구속의 차이, 구속되면 갇히는 기간, 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가족이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을 한 편씩 답합니다.
음주 사건에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가를 때 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와 함께 고려하는 사정을, 측정…
음주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포와 판사의 영장으로 시작되는 구속이 근거·시간·결정권자에서 어떻게 다른지, 체포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음주 사건에서 판사의 심문 일정이 잡히는 방식과, 그날의 기록·재발 방지 계획·생활 자료를 묶는 법, 심문…
음주 사건으로 구속된 뒤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과 1차 연장, 기소 뒤 법원의 2개월 단위 갱신까지 구속기간이…
구속된 음주 사건에서 쓸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을 청구 시점·청구권자·심사 방식·조건과 예외로 나눠 비교하고, 단계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달라진 영장 절차를 정리합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절차일 뿐 유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 판결 전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는 방식, 구속 중에도…
음주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 항목을 읽는 법, 변호인 선임과 적부심 청구에서 가족이 할 수…
0.08퍼센트 미만으로 처음 적발됐는데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그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3년 이상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 중이거나 운전 직후에 붙잡히는 현행범 체포는 제212조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체포와 구속의 판단이 달라지나요?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상한이 징역 5년이고 하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장기가 3년을 넘으므로 긴급체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고, 수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병 판단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단속된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다뤄지나요?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를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므로 오히려 무거운 구간으로 옮겨 갑니다.
예전 음주 판결이 오래됐다면 재범 조항과는 상관없나요?재위반 조항의 10년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형이 실효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준은 앞 사건의 단속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판결문이나 범죄경력 자료에서 확정일을 찾아 새 단속일과 맞춰 봅니다.
구속돼 있던 날은 나중에 받을 형에서 빠지나요?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을 그 전부 유기징역, 벌금의 노역장 유치, 구류 등에 넣어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금 하루는 형기나 유치 기간 하루로 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날 바로 나올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형의 집행유예,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 등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구속 상태가 풀립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석이 더 까다로워지나요?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 상한을 15년으로 두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같은 일로 다시 청구될 수도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에 따라 재청구서에는 앞서 청구되거나 발부됐던 사실과 다시 청구하는 까닭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새로 생긴 사정을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배상 의사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이 기소 뒤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면 공소장을 받은 뒤 무엇을 내야 하나요?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일주일이 의견서 기한이고, 그 서면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공판 준비에 관한 생각을 담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구치소에서 받은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가 알려 주나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이 본인과, 본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적부심 청구권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안내를 받은 시각과 방법을 메모해 두면 청구 시점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긴급체포에서 풀려난 뒤 같은 일로 다시 붙잡힐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을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관의 영장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므로, 석방된 날과 시각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