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음주운전구속 - 구속되면 얼마 동안 갇혀 있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구속

"얼마나 갇혀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로 정해지는 형의 길이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병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구속기간입니다. 이 문서는 뒤의 것, 곧 음주운전구속 이후 법이 정해 둔 기간의 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아래 기간은 모두 넘을 수 없는 한도이며, 그 전에 석방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

단계기간조문
경찰(사법경찰관)구속한 뒤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형사소송법 제202조
공소청 검사인치받은 뒤 10일 안에 공소 제기제203조
연장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에 한정제205조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 역시 인치받은 날로부터 열흘이 다 가도록 기소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신청하면, 판사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그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세 칸의 날수만 더하면 30일이 수사 단계의 기본 틀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와 함께 측정 기록, 단속 영상,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와 그 방식을 가늠하고, 빈 곳이 보이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합니다. 연장은 바로 이 보완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때를 위한 장치입니다.

언제부터 세고, 무엇을 빼고 세나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구속기간을 셉니다(제203조의2). 구속기간의 첫날은 몇 시에 시작했든 하루로 계산하고(제66조 제1항 단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반대로 기간에서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영장 심문을 하느라 법원이 청구서와 기록을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날들(제201조의2 제7항),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준 때까지(제214조의2 제13항)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료일은 날수를 단순히 더한 날보다 며칠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기소 뒤: 법원 단계는 2개월 단위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구속기간도 법원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피고인이 된 뒤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구속을 계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면 1심, 항소심처럼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이 허용됩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1심만 놓고 보면 조문상 최대 6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그때마다 다시 판단됩니다. 상소심에서는 증거 조사나 상소이유 보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이 기소되면 이 2개월은 수사 단계에서 갇혀 있던 날을 빼고 새로 셉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길

위 기간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최대치일 뿐,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로, 기소 뒤에는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하고(제93조),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209조). 두 석방 절차의 차이는 적부심과 보석을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서

기간 계산은 기록에 적힌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아래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두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 체포된 날짜와 시각
  2. 영장이 청구된 날, 심문한 날, 발부된 날
  3.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날
  4. 연장 허가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기간
  5. 공소가 제기된 날

구속 통지서에 적힌 구속 일시는 출발점을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다만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기간처럼 통지서만으로 알 수 없는 날도 있으므로, 만료일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은 10일을 다 채운 뒤에 사건을 넘기나요?

A. 10일은 넘길 수 없는 한도일 뿐입니다. 조사가 일찍 끝나면 그 전에 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가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소되기 전 갇혀 있던 날도 법원의 2개월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3항이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법원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 단계의 2개월은 기소 뒤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정리

음주운전구속 뒤의 기간은 경찰 10일과 검사 10일(1차 10일 연장 가능), 기소 뒤 2개월 단위 갱신으로 이어지고, 체포한 날부터 세되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기간은 뺍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구속 안내 처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제92조 제1항~제3항, 제93조, 제201조의2 제7항,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제209조, 제214조의2 제1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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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