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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기 — 체포 뒤 영장 청구 48시간, 경찰 10일·검사 10일 구속기간, 적부심 심문 48시간, 약식명령 불복 7일과 면허 응시 제한 기간을 조문과 함께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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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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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기한·기간 계산 근거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체포된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 체포가 이루어진 시각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00조의2 제5항 |
| 판사의 피의자 심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이튿날까지 |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 경찰서에 구속된 기간 | 10일 |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날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공소청 검사의 구속 | 10일, 법원이 허가하면 한 번 10일 이내 연장 | 경찰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및 제203조 |
| 구속적부심의 심문 | 48시간 안 | 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시각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 기소 뒤 법원의 구속 | 2개월,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 | 공소 제기 뒤 법원이 구속한 때 | 「형사소송법」 제92조 |
| 구속 피고인의 공소장 의견서 | 7일 |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
| 약식명령 불복(벌금으로 청구된 경우) | 7일 | 약식명령 고지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1심 판결 불복, 2심 판결 불복 | 7일씩 | 각 판결의 선고일 | 「형사소송법」 제374조 및 제358조 및 제343조 제2항 |
| 음주 사고나 두 번째 이상 위반으로 취소될 때 응시 제한 | 2년 | 처분으로 면허가 사라진 날(무면허 운전이 끼었다면 그 위반일)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나목 |
| 위 두 경우가 아닌 음주 취소의 응시 제한 | 1년 | 처분으로 면허가 사라진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 구속 중 받은 면허 처분의 이의·행정심판·소송 | 순서대로 60일, 90일, 90일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을 알게 된 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신병 절차의 시간과 날
체포 뒤 48시간처럼 시간으로 적힌 기한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앞부분에 따라 붙잡힌 시각에서 곧장 흐릅니다. 일로 적힌 구속기간은 같은 항 단서대로 구속된 첫날을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로 넣고, 제3항 단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을 위해 기록을 받아 둔 동안은 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경찰·공소청 단계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재판 서류와 면허 불복의 날
의견서, 정식재판, 상소의 기한은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받은 날·선고된 날을 빼고 셉니다. 마감 당일이 주말의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같은 조 제3항이 그 하루를 셈에서 덜어 냅니다. 구속 중에 받은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도 따로 흐르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가 같은 방식의 셈을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