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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업무 안내

음주운전구속 업무 안내 — 영장 청구·심문·발부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구속기간 계산과 적부심·보석, 2026년 10월 바뀐 영장 절차를 질문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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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구속

수치 구간이 정하는 법정형의 상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징역형의 상한을 1년, 2년, 5년으로 달리 정합니다. 신병 절차의 여러 요건이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 측정 결과가 어느 구간에 적혔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범위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는 법정형의 상한이 3년 이상인 죄에서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측정 거부, 10년 안의 재위반은 이 범위에 들고, 10년 안의 재위반이 아니면서 0.2퍼센트에 못 미치는 경우는 들지 않습니다. 운전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는 이와 별개로 제212조의 현행범 체포가 됩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함께 보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두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음주 사건에서는 이전 단속 기록과 운전을 멈추기 위한 조치가 재범 위험성을 살피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10년 안의 재위반인지

앞선 음주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위반 조항이 걸리며, 형이 실효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판결이라도 확정일을 정확히 찾아 10년 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단속을 앞두고 측정값을 흐리려고 술을 더 들이켜거나 정해진 약품을 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막고 있고, 제148조의2 제2항은 그 처벌을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에 둡니다. 단속 직후의 행동이 그대로 법정형의 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쳤는지

술기운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되고, 그 상한은 징역 15년입니다. 장기가 10년을 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들고, 보석은 제96조의 재량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구금된 날의 처리

선고 전에 갇혀 있던 날수는 형법 제57조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징역 기간이나 노역장 유치 기간에 셈해 넣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구속기간을 세는 방식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구속기간의 첫날을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치고, 제3항 단서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영장 심문을 위해 법원이 기록을 받아 둔 기간은 제201조의2 제7항에 따라 경찰과 공소청 검사의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 쪽 변호인

구속된 채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는 제266조의2의 의견서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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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체포부터 선고까지 신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각 단계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단속 현장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체포 뒤 48시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하지 않고 석방할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영장 심문구속 사유가 있어 영장을 발부할지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01조의2
수사 단계 구속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 연장 1차 10일 안의 처리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적부심체포⁠·⁠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 뒤2개월 단위 갱신과 보석 허가 여부형사소송법 제92조, 제95조, 제96조
선고구속영장의 효력과 구금일수 산입형사소송법 제331조,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