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구속, 측정 거부 재범에서 체포부터 영장 심사까지의 절차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구속

음주운전구속은 조문만 읽어서는 어떤 순서로 다가오는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앞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여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판단하고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측정 거부 재범에 붙는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6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앞 사건 확정일이 10년보다 앞서면 같은 조 제2항의 측정 거부 조항으로 돌아갑니다.

형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재판의 일이지만, 이 범위는 뒤에서 판사가 구속 사유를 따질 때 범죄의 중대성을 보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확정일이 언제인지는 구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1단계: 현장 체포와 고지

측정 거부가 확인된 직후라면 운전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경찰은 체포하는 자리에서 무슨 혐의인지, 왜 체포하는지를 말해 주고, 변호인을 둘 권리를 알린 뒤 피의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00조의5).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같은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제213조의2, 제87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됩니다(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이 단계에서는 그날의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히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2단계: 48시간 안의 영장 신청과 청구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공소청 검사를 거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그 필요성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48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피의자는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구속에 관한 조문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재범이고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청구가 자동으로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3단계: 영장실질심사에서 따지는 것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는 머물 곳이 정해져 있는지, 증거를 감추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이고, 그 판단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함께 올립니다(제70조, 제209조). 측정 거부 재범 사건에서 음주운전구속 여부를 가르는 질문은 대체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 측정 거부 장면이 단속 기록과 경찰관 진술로 이미 남아 있는가
  •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은 없는가
  • 오래 머문 주거,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가
  • 앞 사건 뒤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시작한 조치는 무엇인가

피의자 쪽은 이 질문에 맞춰 생활 자료와 이미 시작한 계획을 정리해 냅니다. 준비 순서는 영장 심사 전 준비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이라는 기간이 시작되고, 가족은 구속 통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때부터 가족이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심문 뒤 달라진 사정, 이를테면 차량을 처분했거나 치료를 시작한 사실을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적부심과 보석 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되면 피의자는 풀려나지만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와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지키고, 심문 때 밝힌 재발 방지 계획을 실제로 이어 가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기각이 무죄나 가벼운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갈래에 이어지는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구속 질문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이고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영장 신청은 정해진 절차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에 관한 조문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신청은 경찰이,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발부는 판사가 각자 판단합니다.

Q. 앞 사건이 10년보다 더 전에 확정되었다면 음주운전구속 판단이 달라지나요?

A. 그 경우에는 재범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측정 거부 자체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이 검토되고,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때도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87조, 제209조, 제200조의5, 제201조 제7항⁠·⁠제8항, 제201조의2,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의3,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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