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구속 날짜 달력, 체포 48시간부터 기소까지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구속

음주운전구속을 걱정할 때 답답해지기 쉬운 것은 언제 무엇이 결정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법은 체포부터 기소까지 단계마다 시계를 정해 두었고, 그 시계는 시간 단위로 가다가 날 단위로, 다시 월 단위로 바뀝니다. 이 글은 각 시계가 언제 시작하고 무엇을 빼고 세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달력 위에 옮깁니다. 실제 날짜는 사건 기록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포 시각: 48시간 시계의 출발점

음주 단속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그 순간 첫 번째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구속까지 가려면 체포 시각으로부터 48시간, 곧 이틀 안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제213조의2가 이를 현행범인 체포에도 적용합니다), 마감은 체포 시각에서 꼭 이틀 뒤 같은 시각입니다.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은 그 즉시부터 세기 때문에(제66조 제1항), 체포 시각 자체가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48시간 동안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신청이 필요한지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 마감까지 청구가 없으면 운전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집니다.

영장 청구와 다음 날까지의 심문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의 심문 기한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일 이튿날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1항). 이 자리에 변호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가족이 미처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심문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서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둘 날이 생깁니다.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를 받은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돌려준 날까지는 뒤에 올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첫날과 끝날은 하루로 치므로, 서류가 법원에 간 날과 돌아온 날이 다르면 그 날짜 수만큼을 빼야 할 날로 메모해 둡니다.

영장 발부 이후: 경찰 10일과 검사 10일

영장이 발부되면 날 단위의 시계가 시작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된 사람은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세고(제203조의2), 첫날은 몇 시에 체포되었든 하루로 칩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그래서 달력에서는 체포된 날이 1일째입니다.

구분계산 방법끝나는 날
경찰 단계 10일체포된 날부터 세되, 법원이 서류를 가진 날은 제외1일째부터 10일째 날에 뺀 날수를 더한 날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경찰에게서 넘겨받은 때부터 10일넘겨받은 날에 따라 달라짐
1차 연장판사가 허가하면 10일 이내연장된 날수만큼 뒤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구속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단서). 경찰이 10일을 다 쓰지 않고 더 일찍 사건을 넘기면 검사 단계도 그만큼 앞당겨 시작됩니다. 검사 단계의 연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보완수사요구 같은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해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때에만 가능합니다(제205조). 날수를 단순히 더하면 수사 단계는 30일이 틀이지만, 실제 끝나는 날은 빠지는 날과 넘겨받은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48시간: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뒤 가족 등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14조의2 제4항). 이때도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준 때까지는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3항),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주어진 날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달력에는 청구서를 낸 날과 시각, 심문 날짜, 결정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적부심과 기소 뒤 보석이 어떻게 다른지는 석방 절차를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소 이후: 월 단위의 시계

공소가 제기되면 시계의 단위가 월로 바뀝니다. 이제 기준은 2개월입니다. 구속을 이어 갈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면 같은 심급 안에서 2개월씩 두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이 2개월은 기소 전에 갇혀 있던 날을 빼고 기소된 뒤부터 따로 셉니다(같은 조 제3항). 1심 구속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2개월씩 이어지는 셈입니다.

음주운전구속 사건이 판결에 이르면 그 전까지 구금된 날수는 형에 전부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단계별 기간을 조문 중심으로 다시 보고 싶다면 구속기간을 정리한 문서를 함께 보세요.

내 달력을 만들 때 적을 칸

실제 사건에서 음주운전구속 일정을 따라가려면 아래 칸을 하나씩 채워 보면 됩니다.

  1. 체포된 날짜와 시각 — 48시간 계산의 출발점
  2. 영장이 청구된 날, 심문한 날, 발부된 날
  3.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날 — 구속기간에서 빠지는 날
  4.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날
  5. 연장이 있었다면 허가된 날과 기간
  6. 공소가 제기된 날 — 법원 2개월의 출발점

통지서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만 적고, 짐작한 날짜에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단계별 질문은 음주운전구속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면 달력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A. 판사는 구인을 위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와 심문하고(제201조의2 제2항), 이렇게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구인한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제203조의2).

Q. 내가 계산한 만료일과 수사기관이 계산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기간이나 넘겨받은 날짜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에 적힌 날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근거를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제92조 제1항~제3항, 제200조의2 제5항, 제201조 제7항, 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7항, 제203조의2, 제205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4항⁠·⁠제13항, 형법 제5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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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